‘Mepirapim’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Mepirapim’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1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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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와 동일 취급…매매 등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올해 10월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된 바 있다.

신규 지정 물질은 ▲AB-CHMINACA ▲5-fluoro-AMB ▲2C-N ▲Mepirapim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Acetylfentanyl ▲LY2183240과 염 및 이성체나 이성체의 염 등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AB-CHMINACA’ 및 ‘5-fluoro-AMB’는 합성대마계열의 물질로서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 구조와 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합성대마 계열이 6개, 암페타민 계열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 징역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허브 등에 혼합해 유통되는 신종 합성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n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