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란계 농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000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육계도 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해 인증토록 했다.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등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 ▲농장 내 사육시설은 홰의 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 제공 ▲사육밀도는 육계·토종닭은 ㎡당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 ㎡당 35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이하 유지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 lux이상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 3마리당 3.3㎡이상 확보 등이 돼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검역본부는 신청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는 근래에 생산성 향상과 생산 비용절감을 위한 비인도적인 사육방식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해결방안”이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AI 등 악성 질병 발생 대비한 사육방식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