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잔류농약 검사성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내년부터 잔류농약 검사성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12.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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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수출 농산물 등 적용
부적합 대응반 꾸려 현장 대응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내년 1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며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검사성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을 토대로 국내 생산과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새로 추가해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했다. 

그간 기존 검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 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살충제가 141종에서 198종으로, 살균제 86종에서 126종, 제조체 88종에서 127종으로 확대됐고, 이외 생장조정제가 5종에서 11종으로 늘었다.

농관원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이번 조치가 농업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게 농관원 지원 담당자 교육,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은 농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사성분 확대로 초기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시험연구소와 9개도 지원이 참여하는 ‘농산물 부적합 신속 대응반’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이주명 원장은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과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분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