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100억 보조 지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100억 보조 지원
  • 폅집부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03.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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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5월 20일까지 신청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한우 및 돼지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전국의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1181호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으로 100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급 대상농가는 한우 714, 육우 6, 젖소 59, 돼지 80, 산란계 147, 육계 144, 오리 31 등이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만5000원, 돼지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만6000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000원 등 농가당 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보조금을 사업 대상자별로 1차는 5월20일까지, 2차는 11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축산물 생산량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