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 의견 수렴 없는 양곡법 중재안 전면 재검토 촉구
쌀농가 의견 수렴 없는 양곡법 중재안 전면 재검토 촉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3.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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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 대책 명시 보완 필요
한국쌀전업농 긴급 이사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재배농가의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양곡관리법 중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사회에서 이은만 회장은 “양곡관리법은 쌀생산자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쌀전업농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김진표 국회 의장이 여야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중재안은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3~5% 초과하거나 가격이 5~8% 하락했을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경작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했을 때는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현장에서는 중재안이 오히려 시장격리 기준을 확장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 긴급 이사회에서 이은만 회장은 “쌀 농가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쟁에 맞춰 중재안을 내놓다 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며 “정쟁에 말리기보다는 농가소득 보전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영 강원도연합회장은 “시장격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TRQ) 40만8000톤에 대한 대책도 양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규석 부회장은 “TRQ물량을 해외원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통계청의 통계 정확성을 높여야 시장격리 물량 산정과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양곡법 중재안에 농업인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수급조절만이 아닌 소득안정대책이 명시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현재 생산량과 가격 기준의 하한선이 없어 지속적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적정 농가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벼 가격 기준을 명시하고 기준보다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쌀전업농은 벼 40kg 기준으로 최소 7만원 이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에서는 한국쌀전업농 2023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 첫째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역량강화교육은 중앙임원, 도연합회장, 시군회장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