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축소‧폐지 반대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축소‧폐지 반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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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위한 간척지 난개발 우려
신에너지재생법 개정안 철회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달 27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태양광 설비 이격 거리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농촌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해에도 태양광 설비를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최대 50m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는 지역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226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무분별한 풍력, 태양광 개발로 지역주민들이 농촌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전농은 기자회견에서 식량생산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게 돼 식량안보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풍력, 태양광 개발은 지자체에 권한으로 지역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데 모법에서 이격 거리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지자체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규제완화는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들은 재생에너지가 지역파괴가 아닌 공영화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