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강릉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3.03.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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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은 역진적 단가 적용, 소송직불금 120만원 지급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강릉시는 4월 28일까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해야하며,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기본으로 하고 소농직불금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 12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직불금 등록대상자는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및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청서 작성 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기재하여야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대상자와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