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근처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산림 근처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3.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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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과태료 최대 100만원
산불로 이어지면 벌금형 등 처벌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이 산불 예방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멈춰달라고 철저히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강풍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산불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 발생위험 지수와 낙엽 수분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산불위험지수는 16일 기준 전국 70.5점을 기록했고, 이중 경북은 78.9점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불은 여전히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컨대 지난해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은 대법원 판결 결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산림청은 기상청 예보에 따라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