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 신시장 개척 기대
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 신시장 개척 기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3.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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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흑삼 산업 육성을 위한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 및 제조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조온도 설정이 법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제조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 도모를 위해 절편삼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 제조・검사기준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흑삼 성분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흑삼은 수삼(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그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이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Rk1, Rg5 등)은 흔히 알려진 홍삼과 다른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 건강 등에 좋고 흑삼은 항염증, 항당뇨, 항암, 항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있다.

그동안 흑삼은 20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해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 기준을 미설정해 소비자의 혼동이 있는 상태였다.

현재 흑삼의 정의와 제조법은 수삼을 3번 이상 쪄서 건조하는 것으로만 돼 있고 성분 기준이 없어, 엑기스 등 제품 제조 시 홍삼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설정하였다. 또한,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됐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기준 개선(건조온도 60℃ 이하)도 같이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진행중인 흑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하여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하여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