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적용 기간 2025년까지 연장해야”
“면세유 적용 기간 2025년까지 연장해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5.04.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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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면세유 적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문표(새누리당, 예산군·홍성군) 의원은 지난달 31일 농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한미 FTA 와 한중 FTA 등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농어업의 특성상, 현행 면세유제도가 없어질 경우 국내 농어업인들은 소득감소는 물론 대외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연간 유류사용에 따른 면세유 제도를 통한 유류비 절감액은 약 1조 1000억 원이고, 어업의 경우는 연간 6267억 원으로 면세유제도가 농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금의 농어업 분야의 성장을 이끈 것은 면세유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농어업들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면세유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면, 농어업이 6차 산업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세유 제도를 10년간 연장해 2025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민이 농어업활동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