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농식품부,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5.06.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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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카드분할 납부…가입 쉬워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의 가입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당초 지난 5일까지였으나, 오는 26일까지 연장해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벼 재배농가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7개의 태풍이 발생해 평년(2.3개)보다 3배 많이 발생해 앞으로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가들이 피해를 대비해 보험가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