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공제 가입증명서 없애
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한해 농기계를 임대해 왔다.
그러나 ‘인력식파종기’, ‘무동력 비닐피복기’는 동력원 없이 인력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이고 개별 사용 일수가 짧다. 이로 인해 콩 파종 및 옥수수를 소규모로 경작하는 농업인 및 일반 시민이 보험가입 비용 문제로 임대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콩 파종 시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인력식파종기’, ‘무동력 비닐피복기’에 대해서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증명서 없이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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