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장 직선제 도입해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장 직선제 도입해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5.06.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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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조합원 총의 반영” 개정안 발의

좋은농협만들기본부, 서명운동 등 추진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신정훈(새정치민주연합, 나주시·화순군) 의원을 통해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2009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를 이유로 대의원 조합장에 의한 간접선거로 전환됐지만 금품선거·줄세우기 등 선거과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 같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회는 지역조합의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연합조직이어서 회장 선거에 회원인 모든 지역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의 회원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농협법 제115조제1항)이기 때문에 회원인 조합 조합장 개인 의사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투표, 대의원회 투표, 이사회 투표 중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임의위탁으로 변경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의무위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원칙 중 제4원칙인 ‘자율과 독립’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조합장 모임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조합장 총의가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조합원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