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술면 농약 피해 업체‐농가 ‘합의’
예산 대술면 농약 피해 업체‐농가 ‘합의’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5.06.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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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비료·제초제 등 보상

얼마 전 발생한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농약업체가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달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서 발생한 농약피해로 추정되는 생육불량 현상에 대해 해당 농약 D업체와 농가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농민들은 피해를 입은 모의 올바른 생육을 위한 영양제, 비료, 제초제와 수확시 피해량에 대한 현금 보상을 요구 했으나 D업체에서는 수확시 피해량에 대한 현금보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상하기로 피해 6농가에 약속했다.

정세붕 피해 농민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농약업체에서는 신중히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면 농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협의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이 이뤄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