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2020-03-22     유은영 기자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농협은 지난 20일 정부 서출청사에서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협약보증' 대출상품을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농협은

 

이 상품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출연하고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부의 휴원 권고일인 '2020년 2월 5일 이후 5일 이상 휴원을 했다'는 내용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2020년 3월 20일 기준 2.52%이다.

대출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이성희 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