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회, ‘인정위원회’ 첫 회의
토종닭협회, ‘인정위원회’ 첫 회의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5.09.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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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위 구성…인정제 방안 논의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인정위원회를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정위원 위촉 및 인정위원장 선임, 인정규정 검토, 인정제 발전방안 등 인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그간 AI 발생으로 인정신청을 미뤄뒀던 토종닭 사육 농가들이 인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서류 심사가 함께 이뤄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종닭 인정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에 토종닭 인정을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이후 농장 방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토종닭 인정 업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종가축과 관련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이를 구분해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