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내년 제정
정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내년 제정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4.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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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에 지원센터 설립·직거래 인증제 도입
농산물 직거래…간담회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법이 2014년까지 제정된다. 또한 성공적인 직거래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도 aT에 빠른 시일 안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4일 서울 더케이호텔(옛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간담회’ 발표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도 직거래 활성화를 꾀했으나 법적기반과 교육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운영주체가 없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 서기관은 이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고 직거래지원센터도 aT에 조속히 설립할 것”이라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에는 직거래의 정의와 지원근거, 직거래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서기관은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유형 발굴 ▲직매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꾸러미 사업의 택배비 인하와 포장지 재활용 시스템 구축 ▲중소규모의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등도 추진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공공기간 경영평가지표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에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열리는 직거래 형태는 명절이나 물가가 오를 때만 하는 일시적·단발적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없다”며 “또 요즘 온라인으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대량구매나 배송비 부담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직거래는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경 농협 산지유통부 산지지원팀 팀장은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이 부분이 강조되다보면 주류 유통이 매몰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며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