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농가 ‘1조5000억 원’ 지원
농식품부, 축산농가 ‘1조5000억 원’ 지원
  • 이은용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04.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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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직거래구매자금·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축산농가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 1700억 원을 2000억 원으로 늘리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 원을 추가해 총 1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연 1.5% 이율로 2∼3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특별구매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6월초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후에는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440억 원 규모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