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도입…제도개선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도입…제도개선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4.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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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직파 불능 보장 추가·할인 할증도 개선

농식품부, 내달 31일까지 ‘벼 보험상품’ 판매

벼 재해보험이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크게 개선돼 가입농가가 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상품을 내놓았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무사고 환급제도의 도입이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가입 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원(약 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장이 추가됐다.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된다.

이와 함께 할인·할증이 개선됐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