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기관·농가’ 적발
농관원,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기관·농가’ 적발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5.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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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개 전담 특별조사반 편성 무작위 조사 실시
기관 1개소·474 농가 걸려…인증취소 등 조치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기관과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지난달 29일(40일간)까지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64개) 및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조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부적합 농가 인증, 인증절차 생략, 자재업체(컨설팅) 컨넥션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16개 전담조사반이 전국 64개 민간인증기관을 조사했다.

또한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과 인증농가의 영농일지 미 기록 등 인증기준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조사결과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와 지정기준을 위반한 민간인증기관 1개소를 비롯해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미 기록·미 보관 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474 농가와 부정인증을 도운 농자재업체 직원(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민간인증기관은 3~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한 후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도록 도운 농자재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다.

농관원은 소비자 신뢰 제고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매년 수시로 강도 높은 민간인증기관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이번 정기조사는 수요자인 국민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한 인증, 철저한 생산과정조사로 인증품의 기준 적합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