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농축산계 ‘반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농축산계 ‘반발’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5.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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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산물 포함 선물 5만 원내 고수
농축산업계 “국내 농축산물 제외해야” 촉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상대방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고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제외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권익위의 시행령은 작년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개토론회에서 언급한 ‘화훼류 등 5만 원 이상’, ‘농축산물 10만 원선 이상’ 을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금품수수대상’에서 국내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며 국내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면 명절소비 급감과 이로 인해 국내 농가 폐업 속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축단협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회 등 강경한 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모든 농축수산물이 수급불안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김영란법까지 시행된다면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은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도 김영란법이 내수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권익위가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자들의 견해를 듣고, 세부 내용을 변경할 지에 이목을 쏠리고 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