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육성대상자 만 60세로 상향 조정해야”
“전업농육성대상자 만 60세로 상향 조정해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6.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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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 농지은행 사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
김광섭 회장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제기
농지매매 20ha 지원·정책자금 이자율 1% 촉구

쌀전업농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과 관련된 규제 내용을 개선해달라고 지난달 24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정부에 의사를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업농육성대상자 만 60세로 상향 조정, 농지매매지원 중 전업농에게 20ha까지 상향 지원, 정책자금 이자율 1%로 조정 등을 해달라고 현장에 참석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전업농육성대상자 나이가 만 55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돼 있는데 농촌의 인력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달한 상태”라며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전업농들이 영농규모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매매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전업농에게 10ha까지 면적제한을 걸어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쌀 소득은 모든 품목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고려할 경우 현실에 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시중 금리가 1%대 밖에 안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 또는 농지매도금액에 정책자금 이자율이 연 3%에 달해 농가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농가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자금 이자율을 1%로 낮춰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법제처는 이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규제제도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