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속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속
  • 이성구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6.07.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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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신청…농가당 지원규모 5㏊까지
황유선 과장 “한시적이던 ‘지원조례’ 기한 폐지”



경남도는 FTA 및 쌀 관세화 개방에 따른 쌀 산업을 보호하고 농자재 및 인건비의 인상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6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규모는 5㏊까지이다.

신청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는 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내달 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농가에서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음 달 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지원규모 및 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반영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말쯤 경영안정자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게 된다.

황유선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쌀 산업의 유지·발전에 효과가 크다”면서 “지난달 30일까지 한시적이던 ‘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기한을 폐지해 올해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