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의무검정 반드시 받으세요.”
“농기계 의무검정 반드시 받으세요.”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5.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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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검정 어길 시 행정조치 단행
정부가 추진 중인 농기계 검정 의무화 제도가 보다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업체가 검정 의무화를 어길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의무검정은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안전 강화와 우량 농기계 보급을 위해 도입됐으며, 최초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받는 것이 원칙이나 최종 판매업소도 위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중고 농기계도 포함된다.

의무검정 대상기종은 실용화재단에서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의무검정 받은 제품도 품질유지를 위한 사후검정도 실시된다.

또 실제 검정 받은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경우 검정적합을 취소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진다.

현재 의무검정 농기계는 ▲종합검정 대상 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승용형 이앙기,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안전검정 대상 기종인 보행형 이앙기, 곡물건조기, 농용고소작업차, 농산물세척기 등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특정 농기계의 검정 의무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농진청, 농기계협동조합, 실용화재단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