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직판상인 임대차계약 만료 적법
가락시장 청과직판상인 임대차계약 만료 적법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8.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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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 명도절차 진행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면서 청과직판상인 조합에서 제기한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권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청과직판상인들의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구)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몰 이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45명에 대해 제기한 점포명도소송에 대해서도 공사에 점포를 명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청과직판상인은 가락몰에 이전하지 않으면 현재 영업 중인 점포를 공사에 명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민규 공사 임대사업본부장은 “향후 공사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도 대상자 45명에 대해 집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도 최종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구)임차건물에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명도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