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제조·유통업체’ 가능해져
농기계임대사업 ‘제조·유통업체’ 가능해져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5.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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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제조업체 “지켜봐야” 신중론
여성농업인 농기계 개발·실용화 지원 강화

농기계 제조·유통업체도 농기계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개발 촉진 및 농기계 사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농가의 농기계 임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홍문표(새누리당 홍성·예산)의원과 장윤석(새누리당 경북 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기계촉진법 개정안을 반영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자 범위 기존 농협 포함 농기계 제조·유통업체로 확대 ▲농기계 임대 장애인·여성농·가족농·고령농 등에 우선권 부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 위한 농기계 연구·개발 및 실용화 사항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운영 ▲국가나 지자체 중고농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 설치·운영인에게 자금 지원 ▲각 읍·면·동에 임대 농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농기계 임대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농어민은 보다 활기차고 희망 있는 농어촌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사지 않고 필요시마다 임대해서 쓰는 임대법에 따라 부채율 감소, 소득 증대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농기계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농기계 제조업체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업체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업체에겐 실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지금은 개정안이 막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따져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