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식사 접대 73.6% 감소
김영란법 시행…식사 접대 73.6% 감소
  • 이상미 smlee@newsfarm.co.kr
  • 승인 2016.1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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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및 농수산업 위축…지원책 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인들이 식사 접대 횟수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1~23일까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 특히 접대 횟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48.6%에 달했다.

1인당 1회 식사접대 비용도 3만 원 이상인 비율은 70.6%에서 24.9%로 낮아진 반면, 3만 원 미만은 전체의 29.4%에서 64.5%로 증가했다.

한편 접대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가족과의 식사와 간편식품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후 가정 내 식사와 가족과의 외식은 각각 21.7%, 15.6%로 증가했다. 간편대용식·즉석식품(HMR)은 19.3%, 빵·떡·과자류는 17.3%, 과일·견과류는 15.8%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관계자는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은 물론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sm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