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축산특례존치로 농협법 개정돼야”
“농협회장 직선제·축산특례존치로 농협법 개정돼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11.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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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현장 목소리 전폭 수용할 수 있어야
국회·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정부에 개정 ‘촉구’

국회를 비롯해 농업관련 단체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축산경제특례 역시 유지해야 한다는 농협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현권(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고, 농협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 사업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전환도 포함시켰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주도의 졸속적인 농협개혁 보다는 농협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농업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바꿔 정관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완영(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군) 의원도 두 번에 걸쳐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을 촉구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지역농·축협 보험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축산특례 존치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와 함께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와 일선 농축협조합장들도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지주회사 방식의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 ▲경제지주회사로의 사업이관을 중단하고 회원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관치금융으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농협금융지주의 책임자 처벌 및 구조 개혁 ▲축산조합의 축종별 연합회 보장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조합원과 조합장이 참여하는 농협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서명운동을 벌여 303명의 농축협조합장들에게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이 될 때 제대로 좋은 농협이 될 수 있다”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폭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