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새해 달라지는 제도[농·축·식품 분야]
신년특집-새해 달라지는 제도[농·축·식품 분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1.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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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농어업 복지 확대 개선
친환경 인증 강화·‘보험 품목’ 늘려

“소비자 알 권리 확보·쌀 고품질화 촉진 위해 양곡표시 사항 중 ‘등급표시제’ 개편”

“농업인 소득 강화와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처벌이 강화”

“농어촌마을 저소득층 주택정비 지원 확대 및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올해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여러 부분에서 제도가 개선 변경된다. 특히 농업인 소득 강화와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처벌이 강화되고 가축방역에 대한 검역도 더 강화된다.

여기에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및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되는 등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과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에도 들어가고,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도 펼쳐지게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축·식품 제도는 총 25건으로 주요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본다.

◆표시 규정 강화 쌀 등급표시제 개선

‘미검사’ 표시 안 돼…고품질화 ‘촉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양곡표시 사항 중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했다. 쌀 등급표시제는 수분, 이물질의 함량 비율을 검사해 쌀에 대한 품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2015년 12월 기준, 73.3%)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지난해 10월 13일 공포)해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도개선에 따른 쌀 유통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1년) 동안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ha당 5만원 인상…진흥지역 구분 ‘지급’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지난해에는 ha당 지급단가가 밭고정직불금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45만원과 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

또한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지급하고,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만 5530원, 밖은 ha당 43만 1648원이 지급된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위반자 처벌 강화

1일부터 ‘의무’ 적용…‘형량 하한제’ 실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개선돼 지난 1일부터 의무 적용에 들어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됐다.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올해 5월 30일부터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6월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돼 처벌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입국 사실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 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올해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촌마을 저소득층 주택정비 지원 확대

주거 환경 열악 지역 중심 지원 금액 인상

노후 및 슬레이트 주택 등이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올해 주택정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 등 주택 정비 시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기존 90%)까지 확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자 바로 신청 가능

사고·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농협에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시 농업인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해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무상제공

올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되게 됐다.

지원내용은 학기·방학 중 우유(200ml/430원 이내)를 1년 250일 내외로 지원해 청소년 건강증진 도모에 나선다.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관리 체계 개편

인증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 완전 이양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올해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돼 일원화된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고,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됐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농관원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핵심거점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대상 지역 공모…선정 후 2년간 단지 만들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화되고 소규모로 산재돼 있는 기존 온실을 집적화해 규모화 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대상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 고품질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농산물 인증제 도입·직거래 지원 확대

기본계획 마련‧시행…교육 등 정책 지원 강화

정부는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이 마련‧시행(지난해 11월 22일)됐다.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도입 시행되고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 확대

71개로 품목 늘어…종합위험보장방식 도입

다수의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대상품목은 지난해 66개 품목에서 올해에는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고,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한 보장을 할 방침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유족급여금↓…휴업·수술급여 금액 인상

올해부터 농업인이 생존보장 보험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계약 4형은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000만원→3000만원), 휴업(입원)급여는 상향(2만원→3만 5000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을 인상(30만원→50만원)했다.

또한 농기계로 인한 상해 시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할 계획이다.

농기계상해특약은 기존의 자기신체손해(주계약)에서 보장하던 보상(사망·부상·후유장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해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상하도록 했으며,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상해특약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