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1.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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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 제공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현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변경) 신청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동물등록 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동물등록(변경신고)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첨부서류인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하게 했다.

여기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줘야 하는 사항 중에서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삭제했다.

아울러 등록 동물장묘업자와 신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며, 동물장묘업자의 화장 및 건조장 작업상황의 녹화기록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이밖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설치·운영,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인력 3인 이하에서 연구인력 5인 이하로 하고, 동물실험실행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경우 민간단체는 1인을 즉시 추천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

또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중복 기재되는 기관명과 참여 위원의 신상정보 등은 삭제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