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보은·정읍 구제역 발생…긴급조치
방역당국, 보은·정읍 구제역 발생…긴급조치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2.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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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주의→경계로 격상 ‘일시 이동중지’
타 시·도 반출 금지·백신 일제접종도 실시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형)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사육규모 48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곳도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돼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농장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특히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와 한우모두를 살처분하고 매몰도 빠르게 진행했다.

또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7일 24시까지 시행했다.

여기에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13일 24시까지 타 시·도로 반출 금지(도내 이동은 허용) 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10만2000호 330만두)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