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약정 종료자 영농복귀 ‘안 돼’
경영이양 직불제 약정 종료자 영농복귀 ‘안 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2.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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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복귀시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
쌀‧밭 직불금도 신청하는 경우 지급 제한 검토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50세 이하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월 25만원/ha(연간 30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75세 까지 2~10년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1~2015) 75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영농에 복귀한 비율이 8.8%(면적기준)에 이르는 등 사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 외 영농은퇴 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영농에 복귀해 쌀‧밭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후 강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을 장려해 영농은퇴와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매도 이양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단가를 차등화해 매도 이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경영이양 시스템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해 경영이양 약정중인 농업인의 쌀‧밭 직불금 부당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