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들어가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들어가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2.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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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4종·시설작물 22종…카드할부 가능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53개 품목을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반기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태풍·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22종)이며, 과수 4종은 오는 4월14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위험 과수 4종에 대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진피해 및 일소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지진피해는 가입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작년 사과 등 과수에 피해를 입혔던 일소피해에 대한 보장상품은 작년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과수4종과 함께 판매하던 감귤은 특정위험에서 종합위험보장 상품으로 전환하고 부피과‧부패과 등의 과실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에 곤란을 겪었던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을 농협카드의 경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