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지역 확대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지역 확대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3.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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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남북·광주→충남·세종·경기·인천 늘어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적용지역을 전남북, 광주에서 충남·세종·경기·인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남북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지난달 27일 전북 익산, 충남 홍성에서 AI(H5형)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오는 2일 12시까지 충남·세종·경기·인천의 가금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됐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2만9000여개소이다.

이동 중지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할 경우 발생 지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가금류 축산 농가,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