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자유전의 원칙, 더 강화해야
[사설]경자유전의 원칙, 더 강화해야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7.03.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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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난 1993년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 제121조 1항에 명시돼 있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을 농민단체에 문의했다. 헌법개정특위는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해 경자유전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이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의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및 거대자본가의 농촌으로의 유입은 농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로 식량안보까지 위험질 수 있다.

실제 농민단체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또 2003년부터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돼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04년 농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농지가격도 크게 올랐다. 더욱이 도시민에게 넘어가 전체 농지의 50% 이상을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 기준 농지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다른 농지는 전체의 50.8%에 달하고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식량안보, 국민의 식량자급률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헌법개헌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인 만큼 범농업계가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차제에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공론화해 헌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