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승인
서울시농수산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승인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3.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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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년 시행 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단서 달아
규제개혁 심의·법제심사 등 과정 거쳐 5월경 시행 예정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그동안이 논란이 돼 왔던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정률과 정액으로 구분해 별도로 설정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3년 시행 후 전체적인 위탁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서울시의 조례 시행규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 규제개혁 심의와 법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조건부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