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명시해야”
“개헌 시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 명시해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3.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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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농업조항 개정·보완…법령체계 정비·개선 필요
경자유전 원칙 유지·소작제 삭제 두고 의견 나와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라는 화두 속에서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역할과 공익적 기능, 국가의 책무 등과 관련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하다”며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담겨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지원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심영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가는 개별 농업조항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 정책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반영해 헌법상 농업조항을 개정·보완하고, 더 나아가 헌법을 정점으로 한 농업 관련 기본 법령체계를 정비·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업은 식량주권을 수호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된다”면서 “농지는 농업인의 핵심 생산수단이자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도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되면서 식량주권에 관한 헌법 조항과 다원적 기능에 관한 헌법 조항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농업 현실과 미래 지향에 맞다”면서 “소작의 경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의미가 상실돼 임대차 및 위탁경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기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헌법 개정 시 경작지의 책임과 정당한 대가 명시가 핵심이다”며 “소작제도 삭제가 바람직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의 당위성을 강조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경자유전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소작제 금지 등의 규정은 즉각 삭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농업과 헌법계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할 지 농업농촌기본법에 넣을지, 공익적 가치 평가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