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발전 위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 도입해야”
“낙농산업 발전 위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 도입해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3.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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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수취금액 200억 증가 예측…차등가격제도 필요
농경연,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결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에서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유의 수급 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낙농선진국들은 생산자 중심의 전국 단위 쿼터제를 통해 원유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연구위원은 “전국 단위 쿼터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선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도입해 현재 농가가 보유한 계약 생산량(쿼터)은 유지해 농가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업체별·농가별 생산량만을 조절해 수급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 또한 전국 단위 쿼터제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고 도입 여건이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시행할 경우 낙농가의 총 수취금액은 2조1966억 원으로 현행 제도보다 농가 수취금액이 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국내 낙농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가공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유의 수급균형물량 이상의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 국제가격, 정부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행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비에 연동한 가격 결정으로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 연구위원은 또 “공급 과잉 시에도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부족 시에는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특히 원유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분유 재고량, 현재의 분유 재고량 등을 바탕으로 설계한 ‘수급조정가’를 도입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안도 있다”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