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정책탐구-‘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4.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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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AI 재발방지 대책 추진할 터”
농가·계열화, ‘인센티브·페널티’ 대폭 강화
가금단체 “대책철회까지 강력 대응” 경고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AI와 구제역은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으며,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AI·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공장식 밀식 사육이 늘어나 방역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반복 발생…경제·사회적 피해 방지 대책

이에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미리 준비된 살처분 인력 즉각 투입,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 구축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를 조기 종식시킬 방안이다.

아울러 위험시기 사육 제한 및 밀집지역 재편,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 금지 등으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하고, 농가‧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를 대폭 강화해 평시 책임방역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예찰체계·방역 지원체계 더욱 강화

특히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방역 지원체계 강화,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초동대응 부문에선 겨울철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은 농식품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권한이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살처분은 AI 발생 초기에 500m 내 예방 살처분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실시하며 군 재난구조부대도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를 엄수키로 했다.


지자체 방역조치 즉각 실시토록 개정

여기에 지자체는 방역조치가 즉각 실시되도록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취약농장은 상시 점검하고 동절기 이전엔 모든 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제도화하기로했다. 동물보호 경찰제도를 도입해 농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AI 반복 발생 지자체는 방역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농식품부는 현장 방역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재편·보강에 나서고, 지자체의 방역 재원은 재난관리기금(1조6000억원)을 활용하고 별도로 방역 부담금 등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예찰부문은 중국·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 국가와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중국 현지 정보 수집 및 방역 협력을 강화하고, 저병원성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H7N9형 AI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야생조류 예찰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아울러 야생조류 예찰 업무는 환경부로 단계적인 일원화를 추진하며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 15개소는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해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하기로 했다.

특히 철새도래지 인근 3㎞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도 제한하고,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엔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높이·통로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축산차량 등록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축산차량 표시도 의무화해 단속 강화에 나서고, 소독제 효능은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미흡 품목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검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소독제 일괄구매·공급방식은 농가 자체 구매로 전환하기로 했다.


계열화사업자등록제 도입…책임 강화

축종별 방역기준을 마련하며 질병관리등급제 시행과 차등 지원으로 농가 책임방역을 유도하고, 계열화사업자 책임도 강화해 계열화사업자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계약농장 방역 점검 등 방역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고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 등의 사항을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살처분 보상금은 차등 지원을 강화하되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에 AI가 3회 발생한 농가는 허가를 취소(삼진아웃)하는 조치를 취하고, AI·구제역 발생농가는 정책자금 지원도 후순위로 밀리며 미신고·신고 지연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부문은 농가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수급기반 안정화를 추진하고, 소·염소·사슴 전국 일제 백신접종을 정례화하고 항체형성률 검사 마릿수는 농장별 1두에서 6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 수용할 수 없어…철회 요구

하지만 가금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가금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이 가금 관련 생산자 단체들과 협의 단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가금 산업에 대한 육성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 규제만 가득한데 이는 곧 국내에서 가금 사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육면적과 AI 발생과 연관관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좀 더 과학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 없이 무작정 해외 동물복지 사육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농식품부의 사고방식은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 개선대책에 포함된 삼진아웃제는 방역의 책임을 농가와 계열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방역 관리·감독을 왜 사육 농가와 계열업체에 전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역 개선 대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금관련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는 공동으로 정부의 AI방역대책규탄집회를 열고 정부가 대책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방역 개선대책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이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을 열고 “방역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 확보와 가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축산분야의 제재도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