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넘기기’식 방역 대책에 가금농가 ‘분노’
‘떠넘기기’식 방역 대책에 가금농가 ‘분노’
  • 박희연 hypark@newsfarm.co.kr
  • 승인 2017.04.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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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담 가중” 철회요구… AI방역 개선안 쟁점 3가지
삼진아웃제 도입·케이지면적 확대·살처분비 부담률 등

5년간 AI 발생 3회 이상시 축산업허가 취소
‘삼진아웃제’… 정부 방역 부실 책임은 없나?


컨트롤타워 ‘가축방역국’ 신설 않고 농가규제만
"케이지면적 확대, 장기적 방역효과 관련 없다" 주장
‘살처분·매몰비’ 자부담 20%도 여전…전액 보상해야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정부가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 대책안’에 대한 가금농가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AI가 국내 최초 발생 이후 15년 동안 반복 발생하자 그간의 방역안을 수정 보완해 방역 개선 대책안을 지난 13일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방역 개선안을 기다렸던 가금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가금단체들은 “이번 AI 방역 개선 대책은 탁상공론에서 나온 안일한 정책”이라며 대책안 철회를 주장했다.


가금농가가 반대하는 방역 개선안의 쟁점은 크게 ▲삼진아웃제 ▲케이지면적 확대 ▲매몰비용 부담의 주체 등 세 가지다.


개선안은 5년 동안 AI 발생이 3회를 넘은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농장주의 사육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가금농가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을 확정했지만 가금농가들은 방역주체인 정부가 방역 실패 원인을 농가 탓으로 전가하는 행위라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간 가금단체들은 방역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가축방역국 신설을 요청해 왔다.


한국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매번 방역에 실패하는 원인은 방역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대책안에 야생조류 예찰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가축방역국 신설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탄했다.


▶가축방역세 도입 무산
산란계 케이지면적은 현행 0.05㎡로 규정돼 있다. 대책안은 이를 0.075㎡로 늘리도록 했다. 좁은 케이지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닭의 옆 케이지의 동료를 쫀다든가 하는 이상행동으로 질병 발생이나 전염 확률이 높다고 본 것이다. 가금단체들은 케이지 면적의 확대가 방역효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한다.


오세준 양계협회장은 “2년 전 발표한 0.05㎡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며 “케이지면적을 늘린다고 장기적인 방역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방역과 케이지면적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한 가지 큰 쟁점은 ‘살처분보상금 및 매볼비용’의 부담 비율이다. 현재 정부는 AI신고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을 시가의 80%만 지급하고 있다. 이 80% 가운데 60%를 중앙정부가, 나머지 20%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AI발생농가가 나머지 20%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가금농가들은 살처분․매몰비용의 전액 정부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번 대책안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살처분과 매몰은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뤄지므로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가 100% 지급해야한다”며 “정부가 우월한 행정적 지위를 이용해 농가에게 살처분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대책안 마련 과정에서 거론돼 온 ‘가축방역세’ 도입 무산과 관련해서도 농가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가금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열사등록제 등 생계와 관련된 많은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농식품부의 대책안은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삼진아웃제에 거부감을 갖는 농가들이 많은데,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는 농가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면 10억 이상의 농가 이득이 발생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부에게도 농가에게도 유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