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정부,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7.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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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지난 7일 서면) 심의를 거쳐 결정됐고,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됐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 내의 14개 시·군(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하고, 특히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 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하고,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했다”며 “그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