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업계, 청탁금지법 해법 두고 입장차 보여
농식품부-농업계, 청탁금지법 해법 두고 입장차 보여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8.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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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실화 적극 추진”
이홍기 회장 “농축산물 적용 제외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한 ‘제15회 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선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또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달 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가액기준 현실화보다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조속히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는 통계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한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를 하루빨리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민단체장간 간담회에서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농축수산물의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을 약속했다”면서 “특히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수많은 인사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이 이 법을 개정할 때”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농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액기준 현실화보다 농축산물을 조속히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해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