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산정방식' 법정에 서다
'원유가격 산정방식' 법정에 서다
  • 박희연 hypark@newsfarm.co.kr
  • 승인 2017.09.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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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제기
물가 상승분 '이중반영' 쟁점...변경안 표결처리 강행 발단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 원유 생산자측과 가공업체측이 원유가격 산정방식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낙농진흥회 생산자측은 지난 7월 25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안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사 3인(오용관 이사, 심동섭 이사, 문용돈 이사)은 지난 6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낙농진흥회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지난 7월 기존 원유가격 산정방식에 물가 인상분이 이중 반영됐다며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항목을 삭제했다.


낙농진흥회는 당시 “가격산정에 있어 기준원가에 이미 물가 상승분이 적용되고 있는데, 변동원가에까지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건 이중반영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사 3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통계청 질의회신 결과 원유기본가격에 물가변동분이 이중 반영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러나 낙농진흥회는 안건을 허위로 설명, 표결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기준원가를 결정하는 우유생산비는 생산자물가다. 생산비 항목에 소비자물가가 반영되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이중반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생산비변동분과 소비자물가상승분 평가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은 500가지 중 1~2가지 뿐이다"며 "생산비변동분과 소비자물가상승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결국 물가 상승분의 '이중반영'이 쟁점인 이번 사안은 통계청의 해석을 토대로 법정에서 정당한 산정방식인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