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새 무기 ‘도시농업’ 조명
기후변화 대응 새 무기 ‘도시농업’ 조명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09.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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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정책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탄력’
국가전문자격 도입…도시농업관리사 양성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평균 400.0ppm을 넘어섰다. 이는 산업화 이전인 1750년(278ppm 추정)에 비해 44%나 늘어난 것이다.


최영식 한양대 교수(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장)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으면 지구 기온이 약 2℃ 올라 해수면 상승과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2℃ 상승했으며 호우일수도 1.7일에서 2.6일로 증가했다. 해수면은 40년 동안 연평균 2.64㎜로 상승해 전 지구 평균(2.00㎜)을 웃돈다.


지구 온난화를 늦출 새 대안으로 ‘도시농업’이 조명 받고 있다.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여름철 열대야를 경감시켜 ‘도시 열섬’ 현상 완화는 물론, 에너지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도시농업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농업법이 제정됐다. 그 결과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2010년 15만3000명에서 2016년 159만9000명으로 약 10.5배 증가했다. 텃밭면적은 같은 기간 104ha에서 1001ha로 9.6배 확대됐으며 텃밭 수는 4000개에서 10만1000개로 24.8배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책과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외연확대 미흡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농업인의 공감대 부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부재 ▲인프라 및 홍보 미흡 ▲연구개발(R&D) 성과의 실용화 목표 부재 등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도시농업과 일반 농업의 생산활동이 경합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농업은 먹거리의 대량생산보다 도시에서 경작지를 확보해 도시의 열섬현성을 줄여나가고 대기를 정화시키는 환경보호적 시각이 강하다. 도시화에 의해 사라진 공동체 문화 복원과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전환 등 부수적 효과도 많다.


심진석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장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사회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도시농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도시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건강한 식생활 확산이라는 혜택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년~2022년)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농업 정책 추진의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텃밭 활동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건축, 환경 등 타 분야와 융합하고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정책추진을 위한 미세먼지 제거, 환경개선 등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건축물에 일정 면적의 녹지공간을 구비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을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고 텃밭가드닝 공모, 유휴지 활용사례 공모 등 인식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농업에 국가전문자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시농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옥상농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