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도입
농식품부,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도입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9.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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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정비…4월11일 ‘도시농업의 날’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법률 시행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도시농업 국가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해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