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식물방역법' 순회설명회 개최
'개정 식물방역법' 순회설명회 개최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1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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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부터 3일간 부산, 인천, 군산에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오는 12월 3일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을 앞두고 농산물 수입관련 업체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오는 11월 14일 부산(본부세관)을 시작으로 15일 군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16일 인천(한중문화관)에서 열린다.


참석 대상자는 수출입업체(자), 관세사, 식물검역대행사, 수입식물재배농가 등으로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된 누구든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설명회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과 탁송품에 대한 검역 실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비롯하여,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tag) 부착 의무화’, ‘수입 허용된 금지품의 유출 금지 조항’ 등 병해충 감염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식물방역법 주요 개정 사항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실험실정밀검역 품목에 대한 검역수수료 부과 ▲수입금지 식물(종자)의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수입허용된 금지품의 유출 금지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임차농(賃借農)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교역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