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 강제 처분해야”
“비농업인 농지 강제 처분해야”
  • 황보준엽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7.1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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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반영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요구 높아
부동산 소유로 변질된 ‘농지법’ 개정 필수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현실을 반영한 ‘경자유전’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의 재확립을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은 발제를 통해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이념과는 별개로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상반되는 예외규정을 확대해왔다”며 “경자유전 예외의 확대로 농지가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됐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5년 개정 농지법에서 ▲비 농업경영자가 소유할 수 있던 1만㎡ 농지를 2만㎡로 확대하고, 2009년 개정 농지법에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위원은 특히 비농업인들의 농업법인을 통한 실질적인 농지소유 문제를 지적했다.


임 위원은 “농지법 제정 당시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등 실제 농업인만이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 해 경자유전원칙은 상당부분 지켜졌다”고 법 제정 초기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2002년, 2005년, 2009년 개정을 거치면서 농업회사법인 대표자를 농업인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했다. 비농업인 출자총액이 80억원 이하일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총출자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비농업인이 농업회사 주식의 90%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대표이사의 지위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자격 요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동천(홍익대) 한국농업법학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고 5%에 불과한데,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불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회장은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처분되지 않은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일정요율 이하의 차임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1960년대 농업국가의 생산수단이었던 우리 논밭이 50년 지난 현재 농지이자 부동산이 됐다”며 “매년 절대농지와 일반농지가 2~3%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