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속인 93개소 적발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속인 93개소 적발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12.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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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장철 47일간 특별단속 실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배추김치・양념류 취급업체 93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김장철을 맞아 양념류 등의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7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대형 급식업체 및 일반음식점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 3만1447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93개소를 적발했으며, 거짓표시한 7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 거짓표시 판매 업소가 8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양념류 중 고춧가루 4개소, 마늘 2개소, 당근 1개소, 생강 1개소 순이다.


그 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72개소(7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공업체 8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8개소이다.


농관원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 123품목에서 사용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ㆍXRF(X선 형광분석기)로 재배지역의 토양이나 기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유기ㆍ무기성분의 함량 등을 분석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5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