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늘리기 '박차'
농지연금 가입 늘리기 '박차'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2.20 0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7년간 8631건...올해 1만2천건으로 확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 경남 거제시 이모씨(81세)는 건강상의 문제로 농업소득이 줄어들게 되자 별다른 노후준비가 없는 상태라 걱정하던 중 TV를 통해 농지연금을 접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0.2ha(4억6000만원)의 농지를 올해 1월 농지연금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 매월 220만원(10년후부터 155만원)을 수령해 안정적 노후를 누리게 되었다.


# 충남의 조모씨(81세)는 영농 은퇴 이후 생활비도 부족한데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받은 대출로 인해 이자부담도 커 고민하던 차에 소유농지 1ha(1억5000만원)를 2017년 12월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농지가액의 30%범위내)을 활용해 급한 부채(1500만원)를 상환하고 월 60만원 정도의 생활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입자 대상 설문 결과 응답자의 92%가 농지연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입자 대부분은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 만족한다고 답했고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응답도 그 다음으로 많았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형태의 상품이다. 2017년 기준 누적 가입률은 8631건으로 65세 이상 고령농가 49만명 중 1.8%가 가입했다. 올해 시행 7년째로 4년 먼저 도입된 주택연금(1.4%) 보다 가입률이 약 0.4%p 더 높다.


농식품부는 이 비율을 올해 2.4%(1만2000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기존상품 2종(기간형, 종신형) 이외에 신규상품 3종(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을 출시, 가입자의 배우자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완화(기존 65세 → 60)하고 소액담보 농지(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 가입 허용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80%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인정비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입 확대에 최대 걸림돌인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2017년까지 가입한 8631건 중 2788건이 자녀 반대와 채무 부담을 이유로 중도 해지됐다. 상속, 사망, 매매 등도 해지 사유에 차례로 올랐다.


농가 고정자산의 약 70%가 농지인만큼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유용성이 커지고 있다. 농가들이 농지연금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가입자 분석 결과 가입연령은 평균 73세로 약 0.42ha의 농지(평균 1억 8400만원)를 가입하고 월 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상품인 주택연금보다 이자율이 낮고(고정 이율 2%), 월지급액은 더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농업인들의 농지 연금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이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