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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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과수 가입 기간 확인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1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총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한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30종으로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과수품목은 3월 30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3월 23일까지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판매하며, 벼(4∼6월), 감귤(4월), 고추(4∼5월), 포도·자두·복숭아(11월) 등 품목별로 다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이점은 과수 4종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등 보험료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시·군별 보험료율 분포와 농가 수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해발생으로 보험료 부담이 컸던 사과 10개 시·군, 배 15개 시·군에 대해 상한선을 적용,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1ha당 농가 보험료는 정읍 사과의 경우 기존 26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장흥 배는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아울러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품목은 자기부담비율(보험금 지급시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 대비 비율)을 5%~20%씩 낮춘 10%형을 신규 도입했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어 전년대비 보험료율이 평균 25%이상 인하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9만6000호로 우박, 가뭄, 호우로 2만8000농가가 2873억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농가 수요에 맞는 상품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